‘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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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 변경…
사망재해·4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해 재해 발생하면
수급인·도급인 사업장 모두 공표

앞으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새롭게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고용부에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개정 사항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다.

■시행령 개정 예정 사항
◇산재발생건수 공표 기준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재발생건수가 함께 공표된다.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의 사업장을 모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공표제도의 취지, 공표 기준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안전보건에 대한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완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이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행령(별표3)에 자세하게 구분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사진처리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현행 이들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10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즉, 이번에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재해발생율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해·위험기계 범위 확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구에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부가 이번에 이들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물류 운반, 제품 생산 등의 작업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산안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제품 출시 전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2011~2014년) 동안 이들 기구에 의해 22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용단계에서는 해당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예정 사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변경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자,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휴업 3일 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기준(휴업 4일 이상)이 달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시간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는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규교육 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다수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사업장 소속의 안전·보건관리자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결과 전산에 입력해야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 K2B)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산시스템에는 GPS 정보가 담긴 현장 전경사진, 기술지도 보고서 사진·내용 등이 입력돼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술지도가 내실화 있게 진행되면서 재해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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