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진방재정책 원점에서 재검토…내달 개선안 발표
안전처, 지진방재정책 원점에서 재검토…내달 개선안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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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지진방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지진방재 제도·정책과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뒤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으로 국내 지진방재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박인용 장관이 직접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처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 ▲지진해일 발생 대비 자동음성시스템 추가 설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세제 감면비율 확대·보험요율 차등적용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의무화 등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는 다음 달 안전정책조정회의에 개선대책을 상정, 각 부처별로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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