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구역 질식사고 예방책 마련
휴대용 가스농도측정기 비치 의무화 배낭 등 휴대화물 보관설비 설치해야
앞으로 선박의 밀폐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농도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선박 객실 내 여객의 휴대용 화물로 인해 소화기 사용이나 승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여객 휴대화물 보관설비를 별도로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유조선에 비치하는 산소 또는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보다 기능이 강화된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를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에 최소한 1개 이상 비치하도록 했다.
참고로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는 산소 및 인화성 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페인트 창고, 화물 창고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질식 또는 폭발 위험성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관실과 보일러실 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구역 내에 있는 탈출용 사다리와 계단은 불에 타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사다리와 계단의 디딤판(발판)도 탈출자를 불꽃으로부터 보호하는 차폐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철로 제작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라 여객선의 객실 내에는 휴대화물(배낭, 소형캐리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보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객실 내 쌓아둔 휴대화물로 인해 비상 탈출에 장애를 받거나 소화기 등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국적선박의 안전설비 요건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됐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닫혀있는 창고나 화물창고 등에서 근로자가 무심코 작업하다가 유해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밀폐구역 작업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가스농도측정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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