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폭 강화
국토부,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폭 강화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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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사고 주요 원인인 차륜 일제점검 및 기준 강화
정부가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에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륜파손에 의한 사고라고 잠정결론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5월까지 전체 화물열차 차륜에 대한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키로 했다. 외부균열 등이 발견된 불량차륜을 즉시 폐기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800mm 이하의 마모도가 심한 차륜을 사용한 화물열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도 현재의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단축키로 했다.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불합격 시 폐기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 등 주요 화물을 실은 열차에 대해서는 운행속도 감속조치, 중간 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 등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탈선감지장치 확대, 차륜 이력관리제 도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열차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가 도입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화물열차의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또한 대책 추진과 함께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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