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 예정시설 대상 방재컨설팅 실시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 예정시설 대상 방재컨설팅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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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잠재위험요인 점검·리스크 분석 시행
국민안전처는 재난의무보험이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 예정시설 16종 45개소를 대상으로 한 방재컨설팅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재컨설팅이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위험요인의 분석·평가, 대책 제시 등 위험을 원스톱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컨설팅에는 안전처를 비롯해 보험 5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을 단장으로 3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처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16종 45개소가 새롭게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단은 건축물, 위험물,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 분야별 잠재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 및 훈련 등 안전관리 활동을 청취·분석한다. 또한 재난보험에 포함되는 리스크(타인 배상책임) 외에 자기재물(시설, 재고 등)에 대한 피해 리스크도 분석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완료 후에는 위험완화 및 방재 대책, 주요 개선사항 등 컨설팅 결과를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해 안전관리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방재컨설팅을 통해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의식과 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재난의무보험의 가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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