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산안법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필요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용범위를 ‘인적기준’과 ‘사업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후 현행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의 핵심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송강직 동아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송 교수는 산안법 규정(제3조, 시행령 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기준(특수형태근로종사자)과 사업기준(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등)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노무종사자들은 산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영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 교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안법에서 이들을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산안법에 따른 ‘사업주’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정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서 산안법상의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하여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또는 그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공공행정, 사회보장 등의 사업은 산안법의 제외를 받고 있다”라며 “감정노동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들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산안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산안법 운영체계의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필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즉시 반영하는 것은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이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지휘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계약형태, 업무수행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발생의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안법상 보호대상으로 규정해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산안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사업장에 출입한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 받게 된다”라며 “산안법 운영체계의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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