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업인 직업병’ 늘어 ‘재해보상보험제도’ 필요
[국정감사]‘농업인 직업병’ 늘어 ‘재해보상보험제도’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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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농작업 시 나타나는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 소위 농부증이 이제는 질병으로 발전, 농업인의 직업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질병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진티푸스 등 특정전염병과 근골격계 질환(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입원과 수술을 받은 농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에서 일하다 걸리는 발진티푸스로 인해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로 치료받은 농민은 작년 한해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이상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농민들은 2007년 247명에서 2009년 60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연도별 농부증 발생현황’에 따르면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의 직업적 증후군인 ‘농부증(의심증상 포함)’의 경우도 06년 76.3%, 07년 78.4%, 08년 79.5%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농업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알레르기 등 여러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모든 농민이 강제 가입되는 사회보험으로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부족한 인력과 낙후한 시설 때문에 진료 가능한 질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원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 농촌지역의 건강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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