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대상기업 42% “보완장치 미비로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정년연장법 대상기업 42% “보완장치 미비로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1
  • 호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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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 ②
올해부터 시행된 정년연장법이 기업들에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년연장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대안이 나왔지만 아직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일본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했다. 1997년까지 모든 기업의 43.8%가 ‘일정연령대 승급정지’를 시행했고,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정년연장에 대한 보완장치를 구비한 뒤 ‘정년연장법’을 제도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하지 못한 기업이 46%에 달하는 한국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결국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35.6%가 이 같은 응답했다.

종업원 수가 500여 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5명인데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여서 비자발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정년연장 부담까지 겹쳐 올해는 신입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체인 중견기업 B사의 인사담당자도 “매년 퇴직 예정 인원에 맞춰 신규채용을 해왔고 작년에도 신입직원을 6명 뽑았지만 올해는 다르다”면서 “퇴직대상자 6명 모두 정년이 연장돼 신규 채용인원을 절반 수준인 3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골든타임’이란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의학에서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기 대처시간’을, 미디어학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아 광고비가 가장 비싼 방송시간대’를 가리킨다. 쓰임이 어찌됐든 둘 다 뜻하는 바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고용시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효율적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쪽같은 시간’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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