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확산 영향 미쳐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와 단축 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가 늘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대비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대비 비율은 6.5%를 돌파하여 전년대비(4.5%) 2%p나 올랐다.
이와 같은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5년 1분기에는 212명이 활용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529명이나 신청해 전년대비 약 150%의 증가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실태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돼 있으나, 증가율은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 또한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도 전년대비 67.9% 증가한 638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전년대비 약 4.9배)했다. 이는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에게 알맞은 제도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는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사를 통해 고용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토록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는 동시에 컨설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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