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가 아니었던 관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등록은 3톤 이상만 해당되며 3톤 미만은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2.9톤 등으로 개조하는 등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등록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가 아니었던 관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등록은 3톤 이상만 해당되며 3톤 미만은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2.9톤 등으로 개조하는 등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등록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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