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동, 춘란 피해 첫 인정
공사장 진동, 춘란 피해 첫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1
  • 호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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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당 사업장 3억 2100만원 배상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춘란 재배자가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춘란은 난초과에 속하는 상록다년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춘란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에 3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신청인은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진동으로 인해 어린 춘란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5억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난 2010년 7월 현재의 장소에 591㎡ 규모의 조직배양실과 재배온실 3개동(1980㎡)을 설치하고 춘란을 육종·재배하고 있었다.

공사 업체는 조직배양실과 온실로부터 200~300m 떨어진 곳에서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연약지반 보강공사(쇄석 다짐과 말뚝 작업)를 시행했다.

공사 당시 신청인의 조직배양실 옆에서 계측한 진동수준은 최대 0.065㎝/s로 가축이나 취약한 건축물의 현장 관리기준(가축 0.1㎝/s, 건축물 0.3㎝/s)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신청인이 재배하는 11만여 본의 어린 춘란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 참고로 당시 어린 춘란(유묘)은 2013년부터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온실로 옮겨져 재배 중이었다.

위원회는 통상적인 검토와는 달리 식물감정기관에 춘란 피해 감정 의뢰, 소음·진동에 대한 춘란 전문가의 조사, 2차례 재정위원 검토 회의 등을 거쳐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를 인정했다.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춘란은 뿌리털이 돌 표면에 고정돼 있으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발생할 경우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게 돼 수분 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잘린 상처 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입해 말라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정위는 춘란이 재배되고 있는 철제 조립 벤치는 바닥보다 진동에 더 민감하게 떨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어린 춘란이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는 춘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어린 춘란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사는 주변에 난재배시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난재배시설에 전달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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