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6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안전 강화가 도리어 ‘毒’된 과제 선정해 해법 모색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현안 등을 선정,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6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수상레저사업자와 이견 등이 발생하자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교수와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류현숙 총리실 정책관리(갈등관리) 역량평가위원, 이명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조장호 동원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전상중 해사명예교수, 이창훈 한남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또 한성원 정책기획관, 윤순중 중앙소방학교장, 남상욱 해양경비안전국장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안전처, 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문제 해결
위원회에서 올해의 주요갈등관리 현안으로 선정된 과제는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는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주감리대상(3만제곱미터 이상)에 의무적으로 책임감리원 외 보조감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선정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규정의 시행으로 건축주의 추가비용 발생 부담과 이로 인한 법적의무 미이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선정된 과제는 수상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신설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규정’이었다. 이 제도의 신설로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나 자격증 발급 위탁 교육기관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로는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관리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탁업무’ 대행기관의 단일화 추진 건이 꼽혔다. 이는 기존 대행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들 과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국민안전처 갈등관리계획에 대해 예방·조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가운데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등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국민안전처 또한 이들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장지도·감독, 간담회·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관련단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정책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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