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33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2톤급 타워크레인(높이 80m 규모) 두 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타워크레인 4호기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작업 중 도리깨질 치는 형태로 뒤로 넘어가 인근에 설치되어있던 타워크레인 1호기의 붐대를 타격하면서 두 크레인의 잔해가 현장으로 떨어져 내린 것.
이 때 먼저 붕괴된 4호 크레인의 잔해는 옆 건물을 타고 지상으로 떨어져 내렸으며, 1호기의 붐대는 옆 건물의 위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 48살 문 모 씨와 아파트 7층에서 일하던 34살 정 모 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고, 61살 김 모 씨가 파편에 맞아 다리를 다쳤다. 1호기 크레인에 타고 있던 기사는 무사히 구조됐다.
◇ 볼트 연결 상태 불량이 원인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 산안과장,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크레인 전문가 등 6명을 급파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현재 중간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다. ▲타워크레인 후크(Hook)가 장애물에 걸리면서 회전하는 붐대에 하중이 가해져 붕괴 ▲턴테이블(회전판) 등의 볼트 연결상태 불량 ▲장비 노후화 ▲운전자의 오조작 등이 그 것.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부는 볼트의 연결 상태가 불량했던 것이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이탈리아의 타워크레인 전문회사인 COMEDIL사가 생산한 것인데, 이것과 동일한 기종의 타워크레인이 지난 2008년 경남 창원 모 건설현장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붕괴된 바 있다.
당시 이 사고는 작업용 Sling이 철골부분에 살짝 걸려 있는 상태를 운전자가 모르고 권상하는 도중 약간의 충격이 타워크레인의 Upper Part로 전달됐고 이로 인해 Slewing T/Table에 충격이 가해지며 볼트가 파단 돼 타워크레인의 Upper Part 전체가 도리깨질 치는 형태로 전도된 사고였다.
이번 사고 역시 타워크레인의 Upper Part 전체가 도리깨질 치는 형태로 전도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볼트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무부하 slewing시에 전도가 일어난 것은 이미 사고발생 부분의 접합 볼트의 파단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로 파괴가 누적되었을 테고, 마지막에는 Turn Table과 CAP Mast를 지지하는 하단부 볼트가 터짐과 동시에 무게 중심이 실린 C/Jib 방향으로 하중이 부가되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