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새로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로 하여금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출처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제원표가 없는 경우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새로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로 하여금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출처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제원표가 없는 경우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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