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붕괴사고 원인…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건설현장 붕괴사고 원인…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1
  • 호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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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발표
강관조인트·파이프서포트 표본 모두, 안전인증기준에 미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임시 구조물에 쓰이는 가설기자재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월까지 모두 5건의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 35명의 사상자가 난 것도 이러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가설기자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결과에는 LH공사 등 모두 18개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 6종(116개 표본)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담겨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표본 중 54.3%가 성능시험에서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에서 강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강관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지탱하는 지주재로 사용되는 파이프서포트는 표본 모두가 안전인증기준에 미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관조인트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19개 표본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이중 9개 표본은 제조자조차 알 수 없는 미인증품이었다. 성능시험 결과 이들 강관조인트는 정상 인증품 두께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능 기준 미달 제품을 생산한 업체 3곳에서 지난 2011년 6월 이후 제조·판매한 제품은 1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불량 강관조인트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거푸집을 지탱하는 파이프서포트의 경우에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14개 표본 모두 성능 기준에 미달됐다. 특히 그중 8개 표본은 안전인증기준 대비 지탱 능력이 30% 이상(최대 77.8%) 부족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붕괴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프서포트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뒤 기준 미달 원자재를 이용해 지난 2013년 이후 8650개의 미인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불량 가설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었던 데는 위탁안전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설협회는 부회장이 대표(회장)로 있는 업체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자기인증 금지규정’을 57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준미달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 4년 동안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가설기자재 제조·사용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량품 퇴출을 위해 인증제품 식별을 위한 인증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불법제품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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