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된다
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3
  • 호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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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및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화
앞으로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연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공연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5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00석 이상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500석 이상 공연장 운영자,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이들은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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