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 기능과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칭변경과 함께 노동부의 기능에 ‘산업안전보건’과 ‘고용정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인 동시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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