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임금실태 전수조사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내역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41개 지자체 중 112개 단체(46.5%)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지만 올해에는 40곳이 더 증가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209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하지만 경남 창원시 소재 한 보건지소는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편성하면서 기본급을 95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특수근무수당 4만원을 더하면 월 급여가 99만원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736원에 불과하다. 2013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저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기준을 상향시키고 임금체계를 통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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