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항을 2011년경 ILO에 제소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측은 “국가와 정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노총은 “이 사안을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를 위반임한 것” 이라고 재차 강조 했다.
아울러 노총은 현 정권이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인 데다가,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추가적인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노총은 ILO협약 제81호 위반에 대해서 2011년에 정식 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정책엔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측은 “국가와 정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노총은 “이 사안을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를 위반임한 것” 이라고 재차 강조 했다.
아울러 노총은 현 정권이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인 데다가,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추가적인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노총은 ILO협약 제81호 위반에 대해서 2011년에 정식 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정책엔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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