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담장 붕괴로 주민이 부상당했다면 지자체·건설사가 배상해야”
法 “담장 붕괴로 주민이 부상당했다면 지자체·건설사가 배상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8
  • 호수 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식실 철거공사를 하는 중학교의 담장 인근을 지나다가 담장이 무너져 다친 주민에게 건설사와 서울시가 함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민모(62·여) 씨와 자녀 3명이 서울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와 건설사는 공동으로 민씨에게 5100만원, 자녀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담장은 설치된 때로부터 25년 가량 지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였다”라며 “건설사는 담장에 인접한 급식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반 충격으로 담장붕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시공사인 A건설은 담장 붕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강조치를 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도록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담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주체로서 공사로 인한 담장의 붕괴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건설 등을 통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건축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어 A건설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담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잔해가 그곳을 지나던 민씨와 자녀 이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민씨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자녀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