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ㆍ구제팀 본격 가동
석면피해예방ㆍ구제팀 본격 가동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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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그리고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오면서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앞으로는 석면안전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번에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을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11월 말부터 피해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석면피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해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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