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전·후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후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 김보현
  • 승인 2016.05.18
  • 호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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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입국 전 현지에서 실시되는 사전취업교육을 통해서는 산업현장 기초안전수칙 등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며, 입국 후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에 필요한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강사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 ▲국내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교육강사의 역량제고 과정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자료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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