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국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안전처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의 설치거리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이소화장치는 화기취급 등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와 같은 기준을 25m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5m 이내에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를 동시에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면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청정소화약제와 관련한 개정도 이루어진다. 참고로 청정소화약제란 오존층 파괴물질인 하론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화약제이다.
안전처는 청정소화약제(FK-5-1-12)의 충전압력 범위를 기존 2482kpa에서 4206kpa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압력으로는 약제를 장거리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거리를 늘려 건물 소화약제 저장실을 줄이고 빠른 화재소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은 6월까지 관련부처 협의와 의견조회, 행정예고를 거친 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안전처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의 설치거리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이소화장치는 화기취급 등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와 같은 기준을 25m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5m 이내에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를 동시에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면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청정소화약제와 관련한 개정도 이루어진다. 참고로 청정소화약제란 오존층 파괴물질인 하론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화약제이다.
안전처는 청정소화약제(FK-5-1-12)의 충전압력 범위를 기존 2482kpa에서 4206kpa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압력으로는 약제를 장거리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거리를 늘려 건물 소화약제 저장실을 줄이고 빠른 화재소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은 6월까지 관련부처 협의와 의견조회, 행정예고를 거친 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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