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설치된 41여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다.
또한 승강기의 제조․검사 및 사고 이력을 공표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설계단계에서 안전검증을 위한 설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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