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었다면 산재 아니다”
法 “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었다면 산재 아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18
  • 호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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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자 회사의 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고 과실이 A씨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또한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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