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자 회사의 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고 과실이 A씨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또한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자 회사의 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고 과실이 A씨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또한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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