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개별실적요율제·지정병원제가 은폐 부추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재은폐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제와 지정병원제 등이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환노위는 산재은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환노위가 산재은폐요인으로 지목한 것 중에 하나는 ‘개별실적요율제’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특례 제도다.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964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산재를 은폐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노위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은폐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다”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지정병원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청주 지게차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정병원이 산재은폐의 창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노위는 지정병원이 산재은폐와 관련됐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부에 요구했다.
또한 환노위는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 관련 자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통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들 기관의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119응급환자 목록 활용제도, 119자동신고제도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중대재해가 지연보고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환노위는 밝혔다. 환노위는 중대재해 지연보고 사례가 2012년 66건(145명), 2013년 72건(153명), 2014년 41건(116명)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보고·지연보고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과정의 내실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는 공정안전보고서가 대부분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반면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무해 공정안전보고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노위는 공정안전보고서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평가 투입인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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