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법 등 129개 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가결
신해철 법 등 129개 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가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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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 시작할 수 있어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통과됐다.

먼저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나 가족들은 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병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16일 임시회 집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를 3·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탄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탄소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자기본법 등도 이번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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