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4대 법안, 20대 국회서 재추진 할 것”
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4대 법안, 20대 국회서 재추진 할 것”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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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형성 후 당정 협의 거쳐 최종 입법방향 결정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라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파견근로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파견근로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반기를 들어왔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입법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고용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개정을 일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법만 해도 국민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분리 입법은 맞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노동시장 임금체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구조가 나빠지는 문제를 잘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더 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정대타협 당시 청년취업애로계층이 110만명이었고 최근에는 12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150만명, 160만명 수준이 돼 사회가 견디기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재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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