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목욕장 소방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국민안전처, 목욕장 소방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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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감지기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미흡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장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1766개소(사우나 590개소, 찜질방 1176개소) 목욕장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 1700여명을 투입했다. 점검반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등(비상구 폐쇄) 적정 유지관리 여부 ▲불법증축(확장), 용도변경 행위 여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결과, 1766개소 중 16.4%인 290개소에서 32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지적사항별로는 유도등, 감지기 불량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미흡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식당 임의증축 및 용도변경(26건), 비상구 폐쇄·안전교육 미이수(29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처는 이들 적발 사항과 관련해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기관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는 별로도 소화기 배치위치 변경 및 비상구 유지관리 사항 등 258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목욕장업 종사자 2688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이용객의 피난안내, 대피유도를 위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영업주 등 관계인이 자율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 및 현장점검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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