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전면 재검토 필요

살생물 제품에는 사전허가제 도입·적용해야
독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에 해당하는 41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30%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은 과거에는 몰랐던 질병으로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기전연구와 역학연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3차례 역학조사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노출 비율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추정하면 약 1100만 명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백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독성의 양상과 중증 폐 질환 발생 등이 밝혀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피해자를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면 수정해야
이날 회의에서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검토·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학회는 결의문을 통해 “살생물 제품의 경우 사전허가제도를 통해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에서 허점이 노출된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등록과 평가를 시행하고, 화학물질의 제품 출시 후 감시가 가능하도록 독성물질감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학회는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등과 같은 ‘살생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태안특별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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