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운영한다
문체부,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운영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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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비용 지원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2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의 조치를 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인증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케 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자,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리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 따라 번지점프,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짚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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