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法,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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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흥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소속된 2차 하청업체 S사에게 같은 취지로 벌금 500만원, S사에게 시공을 맡긴 1차 하청업체 C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인 또 다른 최모(5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L체육관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장비를 가지러가기 위해 판넬로 시공된 지붕 위에 오르던 중 이 판넬이 밀리면서 생겨난 개구부(구멍)를 통해 14.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S사에 의해 고용된 현장소장 최씨의 관리감독 하에 있던 근로자였다. S사는 2차 하청 건설업체로, 1차 하청업체인 C사로부터 L체육관의 지붕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업무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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