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마련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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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
정부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송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 지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된 고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퀵서비스 기사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하는 퀵서비스기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는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의미한다.

이 고시에는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다. 참고로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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