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기준·절차 마련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이달부터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내에 설치하여 공사참여자들이 손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능력,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이 평가 기준이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안전경영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이 평가기준으로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수립기준도 강화됐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중측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이다.
아울러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된 법령에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법령에는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제고하는 내용과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건설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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