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상향
고용부,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상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5.25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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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근절…도급인 재해예방 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행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위험상황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위험상황이 연속 또는 재발생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들어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은폐의 방지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특히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재해 미보고에 따른 처벌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작업 도급인가 기간 ‘최대 3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예방을 위해 20개 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정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서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했다. 유해작업의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가 후 업종, 작업공정 및 중요 설비가 변경되어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재해발생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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