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4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등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부산‧경남 등 규슈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3900여건의 지진 신고와 제보가 쏟아지는 등 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내진 보강을 한 민간건축물 가운데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전체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진보강 시 지진보험을 할인해 주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제외한 신규 건축물은 30%의 보험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에는 49.4%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정부는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감안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향후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