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폐기물처분업을 운영 중인 업체는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분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1년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이 같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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