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받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받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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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사회재난 피해가구 대상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대형 화재나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앞서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관계자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안전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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