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놀이공원·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안전감찰 실시
안전처, 놀이공원·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안전감찰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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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비상구 임의 폐쇄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다수 적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놀이공원과 공연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안전위험요소(지적 24건, 제도개선 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K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과 협의도 없이 임의 철거했다가 지난 4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어린이 보행통로에 건설자재·고철류 등 장애물이 장기 방치돼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도의 한 축제장은 관람시설(전시장) 피난비상구 2개를 모두 임의 폐쇄했다.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형 안전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서울의 한 놀이공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처분을 요구했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상시감찰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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