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 노조탈퇴문제·제도 명칭 등 해결해야 할 점 많아

앞으로 서울시가 도입할 ‘근로자이사제’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역할과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이나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실행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강력한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강력한 공동결정제도를 가진 국가의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연평균 9.7일로 조사됐다. 공동결정제도가 없거나 약한 국가(104.8일)보다 95일가량 적게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근로손실 일수는 근로자 1명이 하루 8시간 이상 파업한 기간을 말한다. 즉, 근로자이사제가 근로손실 일수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연구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입하기로 한 근로자이사제를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면서 “근로자이사의 구체적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근로자이사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노정 협의 틀 구축 ▲비상임이사 권한·책임 강화 ▲근로자이사 3명 임명 ▲노동조합 추천인사 인사위원회 참여 ▲투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참여형 노사관계 촉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승복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기관별로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첫발도 못 디딜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비상임 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근로자이사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노조탈퇴를 규정했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근로자이사가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근무시간 대부분을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사가 되면 사용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탈퇴보다는 자격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운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이라는 부분을 금기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이사제 추진을 언급한 데 이어 올 하반기(10월) 서울메트로 등 15개 산하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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