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쳤을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쳤을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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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당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음).

Answer.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일과 함께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는 사업장내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일가산(5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2016, 1999.08.18.)이라고 판단하거나,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16, 2004.04.29.)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유급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이상,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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