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파이프 해체 작업 중 허리 다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건설현장서 파이프 해체 작업 중 허리 다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있다”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근로자 A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실제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부상은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상태에서 유발·악화된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됐다”며 “A씨가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 아산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무거운 파이프를 받아 계속 허리를 굽혀 동료에게 전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허리 통증은 여전히 지속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재해 경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