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벽체, 유리 등의 설계기준 추가
정부가 지진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 구조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 국내 건축구조 기준을 높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가 구조기준을 전체적으로 손질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약 7년만이다.
개정안은 먼저 칸막이 벽체와 유리 등의 설계기준을 추가했다. 이들은 하중을 받지 않는 비구조 요소로 그동안 건축구조기준 항목에서 누락됐다. 하지만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이 파손되면서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기준이 강화됐다.
또 개정안은 전기·기계 등의 설계기준도 구체화하는 한편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의 설계방식 기준도 세웠다. 강풍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인 만큼 취약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바람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풍속도 최근 기상관측 자료로 반영하도록 했다. 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s로 세분화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 하중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당 300㎏이던 사용 하중을 400㎏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설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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