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옆 건설현장 관리 부실…안전사고 우려
철길 옆 건설현장 관리 부실…안전사고 우려
  • 김보현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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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건축·굴착 등을 할 경우 신고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다. 이 지역에서 건축·굴착 등의 각종 건설행위를 하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담당자 및 공단 담당자 중 일부가 대지경계선과 건축선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일례로 철도경계선의 기준인 궤도끝선이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즉 공단이 지자체에 철도보호지구의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30m 기준이 대지경계선인지 건축선인지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경기 동두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건축물 신·증축허가 총 638건을 조사한 결과 철도보호지구로 관리되어야 할 구역에서 총 18건(동두천 12건, 부평 6건)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 44.4%인 8건(동두천 5건, 부평 3건)은 철도시설공단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도보호지구로 관리하면서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적절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선 통로박스 정비공사 등 5개의 철도보호지구 건설현장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4곳에서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행위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증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들이 철도보호지구로 관리할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고 관련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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