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매립업체, 안전감시용 CCTV 설치해야
폐기물소각·매립업체, 안전감시용 CCTV 설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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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체 약 232개소, 최종처분업체 약 53개소 대상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에 활용

앞으로 폐기물처분업을 운영 중인 업체는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핵심은 폐기물처분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1년 내에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무화 대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약 232개소, 폐기물최종처분업체 약 53개소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재 일부폐기물처분 업체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아울러 CCTV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 수량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해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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