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발병한 스트레스 장애…法,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생활 중 발병한 스트레스 장애…法, 업무상 재해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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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로부터 모함을 당해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낸 근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지적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A씨가 ‘산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교사로부터 모함을 받은 사건을 겪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A씨가 동료 교사로부터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내부서류의 작성 및 삭제, 업무과정에서의 물건 도난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A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업무 외에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특별한 병력이나 가족력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동료교사 B씨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된 내부서류 파일을 지운 범인’이라고 지목 당했다.

B씨는 ‘내부서류 파일이 없어지거나 삭제된 것은 A씨의 소행’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모함과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4년 6월 A씨에게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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