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원 공급 차단해야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원 공급 차단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1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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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인적사고에 따른 행동요령 발표
재해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 재해자를 구조하고, 2·3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사안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개요 신고해야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장소는 접근을 통제해야
물리적인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이렌,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해야 2·3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실시하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에도 사고발생장소에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구조자가 재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현장 붕괴 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붕괴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붕괴 위험이 계속 있을 때에는 근로자 및 주민들이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수습 시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고원인이 화학적 인자로 추정될 경우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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