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간이호흡기구 임의 비치도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간이호흡기구를 임의로 비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0일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소방안전협회 외에 타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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