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 다양화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 선정해야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보다 내실화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감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강태선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행정집행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강태선 교수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독으로 산업재해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산안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재해율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의 제도 역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강태선 교수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왔고, 분명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위험성평가제도의 시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교수는 앞으로의 감독에서는 작업 공정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고용부 본부에서 사업장의 법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산재가입 사업장의 정보를 토대로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 교수는 “현행 재해예방을 위한 직무감독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감독 대상은 통상 ‘최근 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다시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전제로 선정되고 있다”라며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산업재해 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작업공정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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