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면허, 보수교육 이수해야 갱신 가능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 보유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의 경우 면허증 재교부시 업무수행 적절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에 대한 자격관리와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제도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됐다. 하지만 일부 면허의 경우 영구히 부여되거나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면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건설기계 조종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도선사 등 모두 15종이다.
먼저 정부는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면허에 대해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는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선사도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수행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 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업무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도 신설·강화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황 총리는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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